공군인 고(故) 이예람 중사를 성*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답니다.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022년 6월 14일 벌어진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답니다.
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아울러서,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답니다. 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*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‘사과 행동’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함으로써, 정말로 이 부분이 보복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과 판단을 달리했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