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8일 민주항쟁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. 첫 재판 시작 뒤 4년만이랍니다. 그는 1942년생이며 고향은 강원도 횡성, 학력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이라네요.
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2월 13일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아울러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답니다. '지 씨가 고령인 점과 더불어서 장기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'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답니다. 지 씨는 이날 다섯 개 혐의에 대해 병합 선고를 받았답니다.
먼저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항쟁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온 시민을 ‘광수(광주 북한특수군)‘라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았답니다. 해당 재판부는 이에 대해 "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 자체가 5·18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성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"라고 전했습니다. 한편 지 씨는 영화 <택시운전사>의 실존 인물 운전사 고 김사복 씨를 '빨갱이'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답니다. 지 씨는 김 씨와 동행한 독일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도 북한의 5·18 국제선전 요원이라고 주장했답니다.